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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6.선고 2014다25092 판결
2014다25092손해배상(기)·2014다25108(병합)손해배상(기)·2014다25115(병합)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5092 손해배상 ( 기 )

2014다25108 ( 병합 ) 손해배상 ( 기 )

2014다25115 ( 병합 ) 손해배상 ( 기 )

2014다25122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8나40481 ( 병합 ) , 2008나40498 ( 병합 )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 1 . 12 . 선고 2009다84608 , 2009다84615 ( 병합 ) , 2009

다84622 ( 병합 ) , 2009다84639 ( 병합 )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 2 . 6 . 선고 2012나10609 , 2012나10616 ( 병합 ) ,

2012나10623 ( 병합 ) , 2012나10630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 3 .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 및 답변서 등 기

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 어업 허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어업 허가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어업상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액 산정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 피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하였

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

법이 없다 .

다 .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경인지역 공공사업

시행자 간 공동보상 등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원심판결문 별지 3 .

손해내역표 ' 손익상계 ( E ) ' 란 기재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어장의 피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원고들의 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라 . 상고이유 제4점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

원 1998 . 11 . 10 .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

는 이상 원심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상고이유 제1 , 2점

원심은 ,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 , 그 오염물질 중 일부가 장도

유수지수와 함께 이 사건 어장의 일부 해역에 도달한 사실 , 피고에 의한 오염물질 배

출 이후에 이 사건 어장의 수질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 피고의 오염물질 배출과 이 사건 어장에

발생한 해양생태계 악화 및 어획량 감소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

하였다 .

환송판결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

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오염물질배출의 감정결과채택에 관한 법리오해 , 오염물질

도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 C , BO의 각 감정에 의한 어업생산감

소율 및 어업생산피해율 , 연평균어업수익손실액 등의 산정이 대체로 합리적이고 현저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 그 판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중립적 오염원인자의 기여도 부분 등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전 손해에 대하여 적어도 인천항 부근의 시설 내지 공공사업으

로 인하여 위법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 원

고들의 각 손해액 산정기간의 종기는 원고들의 각 어업 허가기간의 종료일이라고 판단

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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