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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5다229341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노사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의 당기순이익 대비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전체 인건비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가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초과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금원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초과금액의 공제 내지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차 미사용 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고들의 감축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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