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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청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알아보면 세종 E 땅으로 13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용은 2,000만 원 가량이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금융권에서 13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감정 평가서 발급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12. 경 F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 이체결과 조회 서, 영수증, 감정 평가서, 거래 명세 조회 (F)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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