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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관하는 개발사업 비용으로 약 4,000억 원을 확보 했는데, 이 중 300~500 억 원을 상장회사 인수자금에 투자해 주겠다.

4,000억 원을 사용하려면 50억을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차입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피해 자가 투자 수익금 선 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에 3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진행하려는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용하거나 증권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개발사업 비용으로 4,000억 원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8. 자신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금지급 각서

1. 투자 계약서, 신분증 사본 2매

1. 입금 내역

1. H 계좌 내역

1. 분당 감정 평가서

1. 대출 요청서

1. 인천 감정평가 표

1. 사임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H 전화 통화)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은행거래 내역 서 및 추가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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