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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571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982,114원 및 그 중 15,794,658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6. 5. 21.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A은 2013. 8. 27.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5. 3. 2.은 피고 A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2015. 6. 2.에 불과 3개월 이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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