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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3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콜라텍 종업원으로 피해자 F(58세)과는 위 콜라텍의 손님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5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횟집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횟집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치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왼쪽 발로 13회 밟고, 재차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4. 01:15경 I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치사 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녹화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고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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