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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2 2014고합2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4:10경 거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7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부위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일으켜 세워 흔들다가 그대로 내팽개쳐 피해자의 후두부가 재차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앞 J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소방서 구급활동 일지 사본 첨부)

1. 사체검안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부검감정서

1.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폭행치사의 죄책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바닥으로 내팽개쳐 폭행”한 것은 아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흔들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로 잡아당겼다가 그대로 놓아 버려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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