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도로 위에 쓰러뜨렸음은 인정하지만, 그 후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바닥에 내팽개쳐 재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단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을 뿐이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범죄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이어서 자신의 행동 일부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원심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장면을 담은 CCTV 동영상(증거기록 4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직전 피고인의 주먹을 맞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또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을 영상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위 장면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려는 모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