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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03 2014노15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도로 위에 쓰러뜨렸음은 인정하지만, 그 후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바닥에 내팽개쳐 재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단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을 뿐이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범죄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이어서 자신의 행동 일부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원심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장면을 담은 CCTV 동영상(증거기록 4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직전 피고인의 주먹을 맞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또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을 영상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위 장면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려는 모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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