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특허심판원이 2019. 9. 10. 2018당159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C/D/E/2011. 8. 16.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축전지, 건전지, 광전지, 습전지, 태양전지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5. 2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159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인 ‘축전지’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9. 10.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축전지에 사용하여 F에게 수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