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3:4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씹지랄하러 가라. 그놈하고 살아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및 오른쪽 손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면서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자 위협 시 사용한 식칼 사진)와 첨부된 상처 부위 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