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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67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E D 0 농소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5. 10. 실제 배당할 금액 754,738,768원 중, 1순위로 위 농협에 446,375,586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자(F 지분)로 36,065,869원을, 원고에게 소유자로 108,197,607원을, 그 외 G, H, I, J에게도 각 소유자로 잉여금을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피고는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F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근저당권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배당금은 원고가 아닌 지분 소유자인 F에게 돌아갈 몫이므로(앞서 보았듯이 F에게는 잉여금이 배당된 바 없다),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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