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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29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6,486,956원 및 그 중 105,864,116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3.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0. 12. 1.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9,992만 원, 보증기한 : 2012. 12.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0. 12. 1.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가계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9,992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2. 8.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 24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위 대출금의 원금에 대한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3. 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105,864,116원(= 원금 9,992만 원 이자 5,944,1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622,840원이다. 다.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A은 2012. 11. 1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2. 11. 5. 접수 제72194호로 마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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