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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23 2017고단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7. 07:40 경 전라 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 흥대로 2667에 있는 장 흥 교도소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성 동 C에서, 장 흥 교도소 소속 교도 D의 수차례 요구에도 거실 정리 정돈을 하지 않아, 위 D가 거실 문을 열고 모포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자, “ 씹할 년 아, 왜 모포를 빼! ”라고 욕설하며 플라스틱 재질 빨래 걸이 봉( 약 90cm) 을 휘둘러 임산 부인 교도 D의 가슴을 때리고, 위 빨래 걸이 봉으로 거실 문을 수차례 내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11. 16:00 경 위 장 흥 교도소 여성 동 운동장 빨래 건조대에서 다른 수용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성 동 C 창문 쪽으로 빨래를 널었다는 이유로 “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위 거실 화장실 창대 강화 유리를 변기 솔로 수십 회 내리쳐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1. 빨래 걸이 봉 사진, CCTV 캡처 사진, 변기 솔 사진, 화장실 창대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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