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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4. 01:00경부터 05:02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2병(140,000원), 안주 2개(60,000원), 음료 10개(20,000원), 노래서비스(30,000원)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재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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