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2. 3.부터 2015. 7. 31.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5,450,000원 상당의 G 건물 입주 청소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2013. 1. 31.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3회에 걸쳐 실제 공급 가액 합계 160,982,273원보다 960,735,727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1,121,718,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3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3. 1. 경 울산 중구 G 건물 650 세대 중 98 세대에 대하여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청소 용역 등을 받아 일을 하던 중, 위 I 및 H 주식회사 운영 자로부터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부풀려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부가 가치세 10%를 받고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등을 상대로 공급 가액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해 E의 매출액이 증가 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에게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E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식회사 K로부터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15.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