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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8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중구 E에서 보석, 악세사리, 쥬얼리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에게 보석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면 물품대금의 10% 정도를 할인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B 주식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조세당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6.경 B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수입을 누락신고하여 47,51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26.경부터 2013. 4. 1.경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867,705,00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867,70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금조사종결보고서 사본, B 주식회사 범칙조사 관련, H에 대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8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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