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등 1) 원고의 모친인 C는 1999. 8. 2.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D은 1999. 7. 9.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근저당권’라 한다). 순번 설정등기일 등기원인 채무자 채권최고액 대상 부동산 1 2010. 4. 22. 2010. 4. 22. 설정계약 원고 300,000,000원 이 사건 1 부동산 2 2010. 4. 22. 2010. 4. 22. 설정계약 원고 390,000,000원 이 사건 1, 2 부동산 3) 이후 2013. 8. 14. 같은 일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제1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에서 E으로, 제2 근저당의 채무자가 원고에서 F로 각 변경되었다. 4)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1. 27.,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각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 체결 경위 1) 위 각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5. 8. 28.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충청로자산관리(피고 충청로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법인소재지가 같으나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별개의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