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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31 2016고단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22:05 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D’ 중화 요리점 앞에 이르러, 과거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요리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6]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6. 20:4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명지 아파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H( 여, 37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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