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C의’를 ‘E의’로, 제2쪽 제9행의 ‘판결’을 ‘판결(2011. 1. 28. 확정)’로, 제2쪽 제14행의 ‘갑 제1, 3, 4호증의’를 ‘갑 제1 내지 4호증의’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재단의 대표자 D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하나카드 F(법인카드,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를 교부받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 재단에 도달한 2014. 5. 29.부터 2016. 7. 29.까지 총 사용액 68,033,748원 중 피고 재단을 위한 비용으로 추정되는 3,182,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64,851,148원 상당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또한, D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당심 2016. 7. 4.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기재된 암호번호 G의 법인카드를 교부받고, 2014. 6. 24.부터 2016. 6. 20.까지 총 사용액 25,597,958원 중 피고 재단을 위한 비용으로 추정되는 3,454,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2,143,358원 상당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64,851,148원, 22,143,358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카드사용액’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카드사용액은 D이 피고 재단으로부터 사실상 급여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각 카드사용액의 각 1/2인 32,425,574원, 11,071,679원 합계 43,497,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1,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