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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93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토지상에 C건물 제지(G)동 상가를 건축하였는데, 위 건물 1층에 푸드코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86호’부터 ‘101호’까지 총 17개의 상가(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고 한다)를 만들어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4. D에게 이 사건 푸드코트 중 93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 93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522,5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푸드코트의 전용면적은 38.542㎡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D은 2007. 4. 12.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E, F, G에게 양도하였고, E, F, G은 2009.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양도를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푸드코트 93호의 분양대금으로 D은 2005. 8. 4. 계약금 52,255,000원, 2005. 11. 10. 1차 중도금 52,255,000원, 2006. 5. 10. 2차 중도금 52,255,000원, 2006. 12. 11. 3차 중도금 52,255,000원을 각각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E, F, G은 2007. 6. 11. 4차 중도금 52,255,000원, 2008. 1. 11. 5차 중도금 52,255,000원, 2008. 7. 10. 6차 중도금 52,255,000원을 각각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09. 3. 31. 잔금 104,51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30.616㎡= 내경에 의한 주방 전용면적 13.86㎡ 홀 전용면적 16.756㎡{= 282.41㎡[=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원 부분을 제외한 (35) 부분 전체 면적 284.84㎡, 이하 ‘홀 내부 면적’이라고 한다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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