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20011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경북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북대학교 복리후생시설 운영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무상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았고, 원고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부분 255.36㎡와 위 건물 2층 중 363.16㎡에 관하여 다시 ‘푸드코트’ 운영을 위한 무상사용 및 관리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푸드코트'의 운영을 급식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13. 9.경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한 여러 업체들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얻은 피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12. 17.부터 2016. 12. 16.까지 3년 동안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에서 원고가 정한 영업시스템과 제반 영업규칙에 따라 '푸드코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푸드코트' 운영으로 발생한 월 매출액의 약 76.5%[월 매출액에서 원고의 수수료(월 매출액의 23.5%)와 카드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월 매출액의 약 76.5%에 해당한다]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는 피고가 지체 없이 위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푸드코트 판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12. 17. 원고에게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70,5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11. 4.부터 2016. 12. 16.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한 후 위 건물 부분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 '푸드코트' 운영장소 중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2층을 일부 축소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