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77,95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H은 2013. 7. 20.경 14:4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회령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A이 운전하던 I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망 J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A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추 5, 7번간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 한다.
위자료 상실수익액 및 향후 치료비 포함 법률 손해배상금 일체, 단 오른쪽 눈 부위에 안과와 성형외과적 수술 필요시 그 비용은 F에서 부담하기로
함. 2014. 2. 19.까지 입원치료비는 피고가 지불 보증하기로 함
라. 망 J은 2014. 1. 29.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망 J은 2014. 12. 21. 02:35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J의 의 재산을 각 1/5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 중 망 J과 관련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합의서는 문맹인 망 J이 그 내용을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