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나784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 B 소유의 C BMW차량과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D 사이에 2017. 5. 10. 21:30경 중구 신당동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B의 위임을 받아 2017.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피해자) : 원고 2017년 5월 10일 21시 30분경 중구 신당동 신당역/약수역/청에서 을 소유 D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수임인 겸 보험자인 피고와 수리비용 및 대차료(또는 휴차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합의조건 대물시세 4,200만원에 합의합니다

이 부분은 수기로 작성 . 2017년 5월 24일 피해자 A(서명) 입회인 피고 E부서 F 보험금 산출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위 보험금을 아래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요청합니다.

은행명 우리 계좌번호(생략) 예금주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보상담당직원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