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55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5,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위 편취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동종 사건의 양형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