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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1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 10. 2.부터 2014. 5. 7.까지 부산 사상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 336.68kg 을 kg 당 10,000원에 구입하여 2014. 5. 12.까지 그 중 316.08kg 을 돼지갈비로 조리하여 메뉴판에 원산지를 ‘돼지고기 : 국산, 독일산’으로 표시한 채 150g당 8,000원에 판매하였고, 판매하기 위하여 20.6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칠레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 구입내역 및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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