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주식회사 부원미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680kg 시가 50,953,418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하여 같은 해
8. 29. G식당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삼겹살 18.3kg 시가 219,6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구입한 다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삼겹살 853.5kg 시가 12,185,025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675.5kg 시가 21,781,500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15kg을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구입거래명세표 사본, 적발확인서, G 현장 사진, ㈜ 부원미트 거래명세표, ㈜ 부원미트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 청백식품 거래명세표 사본, ㈜ 청백식품 거래장부 사본, 거채처원장 사본, ㈜ 대진유통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내역,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 구입내역
1. 각 수사보고(추가 위반사실 확인, 구입 및 판매내역 분석, 위반수량 확정 및 부당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