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가단7088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194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인정사실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2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0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6.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6. 16.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2019. 7. 19.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양도통지서는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 발송 권한을 위임받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