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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8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개( 증 제 1호), 낫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피해자 C(55 세) 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 자로 일을 하였고, 2016. 3. 14.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가기로 한 공사장의 공사가 연기되면서 일감을 얻지 못한 일과 평소 피해자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5. 06:2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인력사무소로 흉기인 손도끼( 날 길이 13cm , 손잡이 23cm ), 접이 식 낫,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 C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손도끼를 던졌으나 비껴 나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49 세) 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 개원 개의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품에 있던 접이 식 낫을 꺼 내들고 피해자 C에게 덤벼들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저지하고 피해자 C이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불원의사 확인보고)

1. 각 사진, 살인 미수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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