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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6고단52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05. 26. 07:40 경 경기 가평군 B 피해자 C(58 세) 의 집에 농사용 낫( 증 제 1호) 을 들고 찾아가 “ 왜 남의 집 주거에 침입해 있냐.

”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 왜 남의 집에 들어와 행패냐.

”라고 말하자 아무런 대꾸 없이 집 뒤편에 있는 정자로 들어와 거실로 연결된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들고 있던 낫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자신의 아들 주소지인데 나가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31. 09:30 분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4세) 의 집에 찾아가 “ 이 집은 F 대통령이 준 내 집인데 왜 들어와 사느냐,

나가라.” 라며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 통의 밸브를 잠그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9번) 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증거기록 13, 14, 45, 4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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