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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2.03 2015노50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미수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살인 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원심 판시 각 살인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당 심에서 예비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추가 함) 피고인은 피해자 D(26 세) 과 C의 공주 중학교 선배로서 평소 피고인을 선배로서 대접해 주지 않는 피해자를 포함한 공주지역 후배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4. 14. 18:30 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및 부근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 D과 C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피고인의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과장된 생각을 하게 된 나머지, 이를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 D과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5. 00:30 경 접이 식 칼( 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0cm) 을 가지고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노래클럽을 찾아가 부근에서 후배인 I에게 전화하여 ‘ 너와 C,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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