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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33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은 2010. 8.경 상호를 ‘D’로 한 영업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동업지분율 피고 66.7%, C 33.3%)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 및 C은 2013. 8. 12.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2015. 8. 15.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와의) 동업계약상 C의 동업지분 33%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합의서를 담보로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한 100,000,000원 중 받지 못한 50,000,000원 대여금채권 또는 2013. 8. 12.자 합의서에서 정한 동업지분이전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C의 피고와의 동업계약상 조합탈퇴권을 대위행사하고, 그에 따른 조합관계의 청산금으로서 D 영업점의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의 33%에 해당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 C과 피고는 제1의 가.

항처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C, 피고와 작성한 2013. 8. 12.자 합의서에 따라 C,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담보로서 D에 관한 동업계약상 지분을 이전하여 줄 것을 믿고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위 합의서 작성 당시 C이 동업계약상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의 동업계약상 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이전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결국 피고가 위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C의 동업계약상 지분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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