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오수배관 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전유부분 면적(90.84%)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각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 및 제7 내지 11행 (1) 제1행의 “355,064,225원”을 “439,064,225원”으로 고친다.
(2) 제7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83,710,684원(= 444,592,051원 8,072,123원 31,046,510원) 중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439,402,785원(= 483,710,684원 × 90.84%,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11면 제10 내지 21행 “(나) 채권양도 비율에 따른 손해액 307,581,949원 = 338,597,478원 × 양도받은 구분소유자의 면적비율 90.84%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7,581,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 판결 제17면 제7 내지 18행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808,388,109원[= 오수배관 오시공 손해배상금 307,581,949원(제1심 인용 245,618,610원 당심 추가인용 61,963,339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500,806,160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245,618,6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1,500,806,160원에 대하여 2014. 12. 12.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최종 채권양도통지 및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