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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2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세금 부담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취등록세로 대신 지급한 68,936,260원 및 2011. 9. 29.자 재산세(토지분) 9,781,800원, 합계 78,049,170원은 소급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8,049,1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위락영업으로 증가된 재산세는 40,820,361원에 불과하며, 취등록세는 이 사건 세금 부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위락영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취등록세로 대신 지급한 68,936,2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 부담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료 증액 청구에 관한 민법 제628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2. 1. 1. 이전의 원고의 위락영업으로 인한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이 사건 세금 부담 약정에는“부터 제20행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세금 부담 약정에는 취등록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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