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쪽 제3행의 ‘8’을 ‘7’로 고친다.
제4쪽 제8행의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고친다.
제7쪽 제2행의 ‘과 5억’을 ‘인 5억’으로 고친다.
제7쪽 제14행의 ‘이러한 사정’을 ‘이러한 사정과 을 제16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제3의 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3, 12 내지 15,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10. 4. 1. 주식회사 세강토건(이하 ‘세강토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를 7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가 2010. 6. 1. 평화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평화주택건설'이라 한다
)에 그 부지를 포함하여 위 신축공사의 시행권 일체를 110억 원에 매도하였고, 평화주택건설은 그 후 자회사인 화성토건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② 한편 평화주택건설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화성토건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화성토건은 2010. 12. 8.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하도급주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화성토건으로부터 위 소방공사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되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201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