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2고합1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2:48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앞좌석 운전석 쪽으로 몸을 들이밀어 몸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치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겨 위 택시를 급격히 2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 택시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H 그랜져 차량의 좌측 문 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택시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

1. 이 법원의 택시블랙박스 메모리칩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자백의 동기나 이유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신빙성 및 임의성이 인정됨]

1. 상해진단서, 차량접촉사고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