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8급 7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0. 업무상 승용차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를 입었고, 그 결과 상병명 ‘우측고관절비구골절, 우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 외상후 관절염, 우측 3-9번 늑골 골절, 우측 혈기흉 및 횡경막 파열(수술 후 상태), 복강 내출혈, 폐렴, 폐색전증’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5. 요양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볼복하여 2012.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관절 부위의 8급 7호의 장해 이외에도 ‘흉부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장해도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o 장해부위 : 흉부 o 장해 상태 : 2012. 3. 15. 전신마취하에 횡경막 봉합술 시행 2) 피고 자문의 o 자문소견(일반외과) : 의무기록과 검사 및 상병상태상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신체감정의 감정의 o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우측 늑골골절(3번부터 9번까지), 우측 혈기흉 및 횡경막 파열(수술후 상태), 폐렴, 폐색전증 o 원고의 현재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호흡곤란, 흉통, 흉부 압박감. o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중 '흉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