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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9 플러스 1대( 인천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645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매체인 'B' 방송에서 음악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방송을 2018. 3. 경부터 즐겨 시청하면서 스스로 피해자의 매니저를 자처하는 등 피해자와 인터넷 방송 BJ 및 시청자로 알고 지내 온 관계로,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BJ 인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한 연락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 다른 팬들 과도 연락을 하는데 오빠는 너무 힘들다, 자꾸 이렇게 하면 연락처를 바꾸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D 대화시 전송한 사진들의 배경 정보 등을 활용, 조합하여 피해자가 사는 동네 및 아파트를 파악한 뒤, 해당 아파트의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함을 찾아 내 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호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2018. 5. 10. 17: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8. 5. 10. 17:00 경 피해자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 호 앞에서 입고 있던 검정색 조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 준비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위 조끼를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운 뒤 “ 오늘 나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같이 죽자,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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