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00:0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E성당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