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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19고단2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G(69세)가 운전하는 H 마을버스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직진 주행하며 같은 방향을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I(73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같은 방향 진행 중인 피해자 K(여, 58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23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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