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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3』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대구 달서구 B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387』 피고인은 2012. 8. 30. 00:30경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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