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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07 2019고단1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김제시 C 등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보일러 설치 공사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4.경 피고인 B이 피해자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E사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공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송금한 자료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됨(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의 위 부동산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목재펠릿난방보일러 사업비용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이 지인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최초 송금한 지인 등에게 금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6.경 피고인 B에게 현금 7,500,000원을 건네주었고, 2014. 11. 19.경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7,50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중 20,000,000원을 다시 F에게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경 김제시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27,504,000원을 송금한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계좌로 41,256,000원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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