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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정8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마켓'에서 2015. 7.경부터 2016. 4. 6.경까지 '야관문차'를 판매하고, 2015. 11.경부터 2016. 4. 6.경까지 '깔라만시차'를 판매하면서, "야관문차: 부종제거, 기관지질환 개선, 혈당조절, 깔라만시차: 모세혈관 강화, 항산화작용, 암예방, 항암, 비만치료, 염증억제, 교감신경흥분작용, 치매억제"라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인터넷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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