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인
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미경 외 1인)
주문
1. [별지1] 기재 각 항의 상속재산은 청구인 2, 3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 모두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2, 3] 기재 각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은 각 2/9 지분, 상대방은 3/9 지분 비율로 각 분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 망 소외 3(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7. 1. 2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예금채권의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대방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있다.
2.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들은 각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법정상속분은 상대방이 3/9 지분, 청구인들이 각 2/9 지분이다(3/9 + 2/9 × 3 = 1).
3.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별지1] 기재 부동산과 각 예금채권이고, 각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주1) 부동산 : 23,712,000원(= 2,470,000원/㎡ × 19.2㎡ × 1/2)
(2) 제2, 3항 예금채권 합계 : 5,497,657원(= 4,948,653원 + 549,004원)
(3) (1), (2)항 합계 : 29,209,657원(= 23,712,000원 + 5,497,657원)
나. 청구인들은, 아래 각 재산에 관하여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나, 각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더라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피상속인 사망 후 상대방이 가져간 피상속인 소유의 그림, 조각들 : 증거부족
(2) [별지2] 기재 각종 청구권 : 증거없음
(3)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이하, 관철동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
(가) 청구인들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6. 12. 11. 관철동 토지와 건물을 상대방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종로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중 1인인 피상속인의 촉탁으로 종로합동법률사무소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촉탁인이 공증인의 자격으로서 자신의 유언을 공증한 것이므로 이는 공증인법 제21조 제1 , 3호 에 의하여 무효이고, 또한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소외 2는 공증인인 종로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보조자로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7호 에 의하여 증인 내지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이므로 결국 위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고, 관철동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관철동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라고 한다)는 2006. 12. 11. 2006년 증서 (번호 생략)로 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소외 1이 피상속인의 촉탁에 의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증인 소외 9, 2가 참석한 가운데 관철동 토지 및 건물과 일체의 부속건물 중 1/2 지분을 처인 상대방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소외 9를 지정하는 등의 유언자 피상속인의 취지를 청취하여 작성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읽어주어 이들이 그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상대방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기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07. 2. 7. 관철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피상속인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중 1인이었고, 증인 중 1인인 소외 2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21조 제1 , 3호 에 의하면 공증인은 ①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때(친족관계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②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공증인과 촉탁인이 동일인이거나 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공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증인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자인 공증인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위 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소외 1이고, 촉탁인인 피상속인과 소외 1 변호사는 모두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를 함께 개설한 변호사들이긴 하나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들을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7호 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증의 참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참여인은 같은 법 제29조 에 의하면, 촉탁인이 맹인이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촉탁인인 피상속인은 맹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증은 참여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2는 참여인이 아니라 공증인법 제27조 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자인데, 공증인법에 의하면 증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참여인의 자격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증에 참석한 증인이 공증사무실 소속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관철동 토지와 건물을 적법하게 유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포괄적 유증과 달리,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특정유증물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유증의 이행을 통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관철동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하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분할 또는 유증의 이행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되어야 할 ‘분할대상 상속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4) 차명계좌의 예금
(가) 청구인들의 주장
피상속인은 상대방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가족들인 소외 7, 5, 피상속인의 지인들,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들 명의로 된 각종 금융기관의 예금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지인이었던 소외 10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예금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소외 10 명의의 예금계좌에 상속 개시 당시 예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계좌의 입출금 행위자가 피상속인이었음을 전제사실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소외 10을 제외한 나머지 타인들 명의의 계좌들은 각 자금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들과 상대방이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조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별수익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08조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솔 때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는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 및 상속인들이 비록 직접 증여받지 않았더라도 증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은 [별지4] 기재 특별수익 재산 표와 같다.
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특별수익 이외에도 특별수익재산이 추가로 존재한다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은 아래 각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1) 청구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는 피상속인이 1978. 9. 21. 상대방에게 증여하였고,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대 167.9㎡ 및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이 송파구 성내동빌라와 이천시 농장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구입하여 1988. 9. 22. 상대방에게 증여한 후 상대방이 2003. 10. 2. 소외 11에게 매각하였으며, 서울 성동구 (주소 4 생략)에 대한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피상속인 소유의 부산 영도구 (주소 5 생략) 임야 5018㎡ 중 1/2 지분은 상대방이 2006. 9. 29.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특별수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은 1979. 1. 22. 서울 동대문구 (주소 6 생략)에 관하여 1978. 9.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한 상대방은 1988. 12. 22.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대 167.9㎡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8. 9.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03. 11. 4. 소외 11에게 2003. 10.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상속인은 1976. 3. 31. 부산 영도구 (주소 5 생략) 임야 5018㎡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자가 된 후 2006. 9. 29.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소외 12와 함께 위 임야를 소외 13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위 각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거나 그 매각대금 상당액을 특별수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별수익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2004. 4. 7. 피상속인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출금되어 상대방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된 99,200,000원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상대방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99,200,000원이 출금처리된 사실, 한편 다음날인 2004. 4. 8. 상대방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소외 10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99,200,000원은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거쳐 다시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이 특별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일반원칙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출한 후 각 법정산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위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나. 간주상속재산
(1) 상속재산의 가액 : 29,209,657원
(2) 특별수익의 가액 : 1,251,466,108원
(3) 간주상속재산 : 1,251,466,108원(= 29,209,657원 + 1,251,466,108원 주4) )
다.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지분
계산과정 및 계산결과는 [별지6]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라. 분할의 방법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각 예금채권은 청구인 2, 3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주1) 부동산의 시가는 토지 및 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자료, 주택 외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정하였다.
주2) GDP 디플레이터 : 어느 기준년과 같은 가치를 지닌 화폐단위로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내총생산(GDP)의 물가지수. 두 시점간의 국민총생산을 비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명목금액이 아니라 실질금액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의 실질치를 구할 때의 물가지수로, 구체적으로는 국민총생산을 구성하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등의 지출항목을 각각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치를 구하고, 이를 가산하여 얻은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명목국내총생산을 나눔으로써 얻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GDP 디플레이터는 쌀 1가마에 얼마라는 식의 구체적인 물가가 아니라 계산에 의해 사후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격인데, 때로는 명시적(explicit)이 아니라는 뜻에서 암시적(implicit) 디플레이터라고 하기도 한다. 국민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은 물가지수가 존재하여 실질국민소득을 계산할 수 있지만, GDP 디플레이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GDP 디플레이터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진행도를 측정할 경우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주3)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연간 수치로만 계산하였음.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별지5] 참조.
주4)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상속재산 + 특별수익재산’이나, 이 사건의 경우 관철동 토지와 건물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동시에 상대방의 특별수익재산에도 포함되어 계산상 이중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간주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상속재산 + 특별수익재산 - 상대방의 수증액’으로 계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