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학교법인 △△△△에 증여하였는데, 학교법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괄적 유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증대상 부동산 목록에 망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망 소외 1의 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들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적 유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