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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62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C은 2017. 6. 17. 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분기점에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 위에 나타난 멧돼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변이 산간 지역이어서 야생동물 등이 고속도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가 동물이 고속도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도 울타리 또는 보호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유도 울타리 등을 제대로 설치ㆍ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2,454,000원, 휴차료 113,170원, 견인비 1,000,000원 등 합계 3,658,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5, 6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순찰근무자로 하여금 하루 3교대로 9회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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