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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374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3,656,997원 및 그 중 99,304,931원에 대하여 1994. 9. 15.부터 2005. 10.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2. 4. 1. 사망하여 피고들이 손자녀로서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017. 3. 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62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A과 연대하여 각 1/2의 상속지분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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