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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426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9,526,220원 및 그 중 26,552,2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2 E’을 ‘망 E’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2015. 5. 2. 사망하여 피고들이 자녀로서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그 후 각 2015. 8. 25. 피고 B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082호로, 피고 C, D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071호로 각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E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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