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4:00경 서울 은평구 D 지하1층 E노래방 안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 하지말라’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밖에 내보내면 사람들한테 말 할 테니 안 내보내준다”고 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2-3회 더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죄전력,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