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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10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4:00경 서울 은평구 D 지하1층 E노래방 안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 하지말라’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밖에 내보내면 사람들한테 말 할 테니 안 내보내준다”고 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2-3회 더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죄전력,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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