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4:20 경 수원시 팔달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 참고 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카 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