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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정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7.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일하는 E 내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와서 햄버거 2개를 주문하여, 그곳 종업원이 "여기는 선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새끼가 얼마되지도 않는 것가지고 지랄이야, 나가면서 주면될거 아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동일 20:4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4팀 경사 G외 1명에게 "순사는 뭐하러 왔어, 씨벌, 어린놈의 자식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넌 저리 꺼져"라고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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